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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이해하기
김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각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약 7.09% (2024년 기준)이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부양 가족은 별도의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보수월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 자동차,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약 219.2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김씨처럼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과세 대상 재산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됩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부양 가족: 부양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